정관

  • 협회소개
  • 정관
  •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회의
  •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 6장 기구
  • 제 7장 정관의 변경
  • 제 8장 해산
  • 제 9장 보칙
  • 부칙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arbon and Nano Industry Association(약칭 KCANIA)”로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탄소나노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발전을 수립하고, 회원사간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탄소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2. 탄소나노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건의 및 대정부 협력 사업
  • 3.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사업
  • 4. 회원사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
  • 5. 탄소나노산업의 산업 정책연구, 동향조사 및 통계 작성
  • 6.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화 및 전문화 도모
  • 7.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8. 탄소나노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탄소나노산업 유관기업 혹은 기관의 종사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본 협회의 특별회원은 탄소나노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유관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으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특별회원은 협회 제반 사업 활동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 구성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별회원의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의 1 (가입절차)
  •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입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 (회비)
  • ① 본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② 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③ 회원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회비, 연회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이행 의무
  • 2. 회비 등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 3.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등 성실한 업무 협조 의무

  • 제10조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 제11조 (임원)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이사, 상근임원 구성)
  • 4. 감사 2인 이내
  •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보수)
  • ① 회장 등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상근임원, 감사)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회장 등 이사의 여비, 활동비, 접대비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연도 예산 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에 만료된다. 단, 창립총회 및 법인 설립이 완료를 위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익년도의 정기총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된 수석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요구
  •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 ⑤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 ③ 제2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④ 상근임원은 탄소/나노 관련 연구조합을 제외하고 기타 법인 또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존 소속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내 겸직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제16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① 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할 수 있고,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4.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장기간 해태한 경우
  •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 ②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고문 등)
  •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임 회장은 임기만료 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사무국 및 회장은 고문 또는 자문 위원에게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는 연장할 수 있다.
  •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3.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 외 고문 또는 자문위원 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상근, 비상근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의 규모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4장 회의

  • 제18조 (회의)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제19조 (총회)
  • 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회의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하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실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2.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및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회비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5.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7. 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제41조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제22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회원 혹은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에 본인이 해당될 때

  •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이사, 상근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협회의 결산을 마감한 후 의장이 지정하는 일자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 및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 작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수석 부회장, 상근임원 포함)
  • 4. 협회의 조직,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5. 지부, 부설기구 및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제재, 재가입, 회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개정, 제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5조 (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 및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 (의장 또는 이사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협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에 본인이 해당될 때
  • 2. 회원의 제재 및 상ㆍ벌에 있어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 제27조 (의사록 작성)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중 기명날인자를 2명 선정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8조 (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당해 회원 및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 3. 기타 서면의결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29조 (위원회)
  • ① 협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회원 또는 해당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일시, 장소, 출석자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3조 (사업비 및 출연금의 사용)
  • ① 협회가 정부 또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또는 출연금을 받아 사용할 때는 사업 목적 및 출연의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비 및 출연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비 및 출연금 중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및 출연금에 대하여는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회계 및 회계연도)
  •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의 목적사업 경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 ②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35조 (기금의 조성 및 운영)
  •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 (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7조 (사업실적과 결산) 협회는 매 사업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3. 감사 의견서
  •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38조 (수지 차익의 처분) 협회의 수지 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차손이 있을 시는 이를 충당금을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 이월 적립시키기로 한다.

제 6장 기구

  • 제39조 (사무국)
  • 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0조 (위원회)
  • ① 협회는 운영의 효율화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회원 또는 해당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 제41조 (정관의 변경)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서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3.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장 해산

  • 제42조 (협회의 해산)
  •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 처분 한다.

제 9장 보칙

  • 제43조의 1 (비밀유지) 협희의 임원, 회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협회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