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탄소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탄소나노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건의 및 대정부 협력 사업
소재ㆍ부품ㆍ 장비 자립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사업
회원사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
탄소나노산업의 산업 정책연구, 동향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화 및 전문화 도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탄소나노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