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orea Carbon and
Nano Industry Association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arbon and Nano Industry Association(약칭 KCANI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탄소나노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발전을 수립하고, 회원사 간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탄소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2. 탄소나노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건의 및 대정부 협력 사업
  • 3.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사업
  • 4. 회원사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
  • 5. 탄소나노산업의 산업 정책연구, 동향조사 및 통계 작성
  • 6.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화 및 전문화 도모
  • 7.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8. 탄소나노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사(임원사, 일반회원사), 특별회원사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탄소나노산업 유관기업 혹은 기관의 종사자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본 협회의 특별회원은 탄소나노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유관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으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특별회원은 협회 제반 사업 활동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 구성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별회원의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회비)
  • ① 본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② 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③ 회원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회비, 연회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이행 의무
  • 2. 회비 등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 3.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등 성실한 업무 협조 의무
제10조(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이사, 상근임원 구성)
    • 4. 감사 2인 이내
  •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보수)
  • ① 회장 등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상근임원, 감사)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회장 등 이사의 여비, 활동비, 접대비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연도 예산 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에 만료된다. 단, 창립총회 및 법인 설립이 완료를 위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익년도의 정기총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된 수석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요구
    •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 ⑤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 ③ 제2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④ 상근임원은 탄소/나노 관련 연구조합을 제외하고 기타 법인 또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존 소속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내 겸직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 ① 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할 수 있고,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4.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장기간 해태한 경우
    •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 ②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고문 등)
  •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임 회장은 임기만료 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사무국 및 회장은 고문 또는 자문 위원에게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3.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 외 고문 또는 자문위원 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상근, 비상근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의 규모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4장 회의

제18조 (회의)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9조 (총회)
  • 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회의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하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실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2.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및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회비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5.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7. 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제41조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회원 혹은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에 본인이 해당될 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이사, 상근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반기 협회의 결산을 마감한 후 의장이 지정하는 일자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 및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 작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수석 부회장, 상근임원 포함)
  • 4. 협회의 조직,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5. 지부, 부설기구 및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제재, 재가입, 회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개정, 제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의장 또는 이사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협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에 본인이 해당될 때
  • 2. 회원의 제재 및 상ㆍ벌에 있어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제27조 (의사록 작성)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 수,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기명날인자를 2명 선정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당해 회원 및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 3. 기타 서면의결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위원회)

  • ① 협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회원 또는 해당 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일시, 장소, 출석자 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사업비 및 출연금의 사용)

  • ① 협회가 정부 또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또는 출연금을 받아 사용할 때는 사업 목적 및 출연의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비 및 출연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비 및 출연금 중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및 출연금에 대하여는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 및 회계연도)
  •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의 목적사업 경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 ②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5조 (기금의 조성 및 운영)
  •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차년도 정기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사업실적과 결산)

협회는 매 사업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3. 감사 의견서
  •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8조 (수지 차익의 처분)

협회의 수지 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차손이 있을 시는 이를 충당금을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 이월 적립시키기로 한다.

제 6장 기구

제39조 (사무국)
  • 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위원회)
  • ① 협회는 운영의 효율화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회원 또는 해당 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 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제41조 (정관의 변경)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서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3.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장 해산

제42조 (협회의 해산)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 처분 한다.

제 9장 보칙

제4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의1 (비밀유지)

협희의 임원, 회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협회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설립허가일 2020.10.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2.04.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