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arbon and Nano Industry Association(약칭 KCANIA)”로 표기한다.
본 협회는 탄소나노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발전을 수립하고, 회원사 간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당해 회원 및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차년도 정기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는 매 사업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수지 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차손이 있을 시는 이를 충당금을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 이월 적립시키기로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협희의 임원, 회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협회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총회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